안동시청.
안동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 14일부터 22일까지 축산물 취급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동물위생시험소, 안동시가 합동으로 축산물 수요가 많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축산물 보관 및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등의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현장점검 외에도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 점검방식을 도입해 업소별 자율 점검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업소는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석윤 축산진흥과장은 “단속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므로, 축산물 취급업소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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