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카투사로 근무하던 아들이 ‘우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을 위해,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받은 후 전화로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다시 전화로 4일의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한 상황이다. 즉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휴가 연장이 이루어진 상황은 특혜이고, 정상적이라면 탈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수사기관의 수장이다. 최초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절차를 거쳐 의혹을 해소했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떤 청탁이나 압력도 없었으며, 정상적 휴가 연장”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부인, 수사지연, 불신 등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먼저 부인이다. 7월 1일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쪽 다리를 수술해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군대에 안 가도 됐을 아이다. 더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7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에는 금도가 있다. 모욕적 단어나 망신 주기를 위한 질문은 삼가 달라” 7월 27일 법사위 “소설 쓰시네” 9월 1일 예결위 “보좌관이 부대로 (휴가)청탁 전화를 한 사실이 있지 않고요” 그러나 청탁 전화는 9월 4일 김남국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는 9월 9일 지역대장은 10일,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2차 병가 기간이 끝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던 시점인 6월 25일과 26일, 추 장관이 민원전화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다음으로 수사지연이다. 1월 3일 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함으로써, 아들의 병역특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이첩되었지만, 8개월 동안 진전이 없었다. 최근 문제가 커지자 당직 사병, 지역대장, 지원장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8월 7일 추 장관은 고기영 후임으로 김관정을 동부지검장으로 발령했다. 둘 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근 형사부장도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업무를 총괄했었다. 중앙지검과 대검으로 발령 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아 과거 수사팀을 유지했다. 수사결과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사해 봐야 의혹은 확산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부인과 수사지연이 불러온 불신이다. 9월 10일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카투사부대 훈령」 제65조와 「육군 병영 생활규정」 제 111조를 들어, 1차 병가 후 귀대하지 않고 전화로 2차 병가와 3차 개인 휴가를 허가받은 과정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전화 휴가 연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발표 전날 박재민 국방차관과 민주당 황희 의원이 만든 배포자료의 중립성을 누가 믿겠는가? 게다가 휴가 연장의 근거인 진단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 후속 조치인 지역대장 명의의 「휴가명령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병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부지검의 수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검장이나 사건담당자 모두 친 추미애 측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물론 이 2가지는 대검찰청 소관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들에게는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딸에게는 외교부를 통한 비자발급 청탁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지 않은가? 자녀와 관련된 수사에서 한 치의 의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불공정 논쟁도 사라질 것이다. 9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신속한 수사를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대부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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