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토양 오염·전염병 유발…지자체 강력 대책 마련해야"

경북지역 내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행정 당국의 관리·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전체 가축분뇨시설 가운데 특별점검이 이뤄진 비율이 고작 3%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북도와 대구시가 진행한 가축분뇨시설 특별점검을 확인한 결과, 경북에서 진행된 점검시설 수가 극히 적어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리·점검이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어 정화되지 않은 채 배출되는 축산 분뇨는 인근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경북·대구 식수원인 낙동강에 유입될 경우 환경오염 유발과 함께 지역민 건강까지 위협시킬 수 있는 문제라며 가축분뇨시설 전수조사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경북지역 내 가축시설은 총 2만4109곳이지만, 경북도가 2018년 상(158곳)·하반기(137곳)부터 지난해 상(125곳)·하반기(114곳), 올해 상반기(186곳)까지 점검을 진행한 시설은 총 720곳에 불과했다. 전체 시설 수의 2.98% 수준이다.

전체시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법 위반율은 평균 14.3%를 기록했다.

점검을 진행한 가출 시설 10곳 중 1∼2곳은 ‘배출·처리시설 인허가’를 비롯해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나 퇴·액비 야적·방치’,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행위’ 등의 법 규정을 위반한 채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가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적발한 법 위반 사례 99건 중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과 ‘배출·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경허가 위반’(신고 미이행)이 12건, ‘기준 초과 위반 및 설치기준 초과’가 10건, 기타 20건 순으로 파악됐다.

대구에는 총 654개의 가축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절반에 달하는 324곳이 대구시로부터 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배출·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2건, ‘변경허가 위반’(신고 미이행) 2건, ‘무허가 미신고’ 2건, 기타 2건 등 총 8건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대구안실련은 경북·대구 대부분 지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축산 분뇨 유입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시설 전체의 실태를 조사하고, 가축시설 업자들을 그릇된 인식을 개선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 녹조 발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 분뇨와 같은 지류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게 필수라고 덧붙였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경북지역 가축분뇨시설 위반사례를 볼 때 경우 수질 기준 위반, 배출·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등이 전체 위반 건수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축산 분뇨는 하천과 강물, 호수, 토양의 오염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을 유발하는 등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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