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인 이상화 고택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상화 고택에 설치된 현수막에 불을 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새벽 3시 40분께 중구 계산동에 위치한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걸린 한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화범죄의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이며 무고한 다수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가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화 혐의로 처벌 받은 점이 없고 모든 행위를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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