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미더덕 등 수산분야 재난지원금 1개 항목을 신설하고 71개 항목의 단가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동안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가 실거래가 수준보다는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인상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복구비 지원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단가의 신설 및 인상을 건의했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1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미더덕에 대한 입식비 지원항목을 새로 신설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99% 이상이 경남에서 생산되고 최근 동 지역에서 빈산소수괴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주요 양식품목인 굴·넙치 등 수산생물입식비와 함께 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 총 71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상향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가지원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복구비 인상이 코로나 및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복구비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