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재정비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연합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 및 조치 사항 등을 재정비한다.

앞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해 단계별 기준과 조치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나누되 환자 발생 추이와 확산세 등을 반영해 방역 조치를 더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보다 더 세분화 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 대응 전략을 재평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외국에 비해 단계별 기준은 조금 낮은 반면, 대응은 상당히 강하게 돼 있어 사회적 비용이 과하게 초래되고 일부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총괄반장은 현행 3단계 구분에 대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무증상 감염이 있고, 전파 양상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역학조사 등 방역 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감안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해해 급격한 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확산 우려는 여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6일~10일 전국 휴대전화 이동량은 거리두기 시행 전(8월 16∼20일)과 비교했을 때 20.6%(3601만건) 줄었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는 광복절 서울 집회가 이뤄진 8월 중순 이후 한달여 가량 세 자릿수를 유지하며 잇단 방역 조처에도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망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윤 총괄반장은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쿠로나19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감염 확산의 위험도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이제 그만 거둬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숙학원을 비롯한 일부 학원에서도 방역 조처를 지키는 조건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윤 반장은 “학원 등이 포함된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며 “기숙학원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험 당일 입소와 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 전날 입소해 다음 날 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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