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연합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전 정의연 이사장)이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 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 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10억 원으로 정의연이 마련한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도 배임이라고 봤다. 시세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7억5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매도인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정대협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 사기’라고 봤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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