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안동·예천)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이 ‘민간공항 소음피해’ 보상보다 적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 소음 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가 담당하는 예천공항은 인근 지역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공항들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번 군 소음보상법 개정법률안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대책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정하는 구역 기준을 개별 주택이 아닌 마을 또는 마을 단위로 정할 것 △소음 대책 지역을 결정하는 소음도 기준 등을 민간공항들의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소음 피해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여름철 전기료 지원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손실보상 및 토지의 매수청구(소음도 기준 초과 시)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방음시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은 주택, 학교, 경로당, 보육원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소음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관점에서 민간·군용항공기건 소음의 피해와 고통은 다르지 않다”면서 “예천공항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김포·김해공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정부의 커다란 행정오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특히 예천공항 인근 주민은 군용비행장으로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인내하며 살아왔다”며 “이제 정부가 이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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