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이 ‘민간공항 소음피해’ 보상보다 적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 소음 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가 담당하는 예천공항은 인근 지역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공항들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번 군 소음보상법 개정법률안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대책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정하는 구역 기준을 개별 주택이 아닌 마을 또는 마을 단위로 정할 것 △소음 대책 지역을 결정하는 소음도 기준 등을 민간공항들의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소음 피해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여름철 전기료 지원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손실보상 및 토지의 매수청구(소음도 기준 초과 시)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방음시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은 주택, 학교, 경로당, 보육원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소음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관점에서 민간·군용항공기건 소음의 피해와 고통은 다르지 않다”면서 “예천공항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김포·김해공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정부의 커다란 행정오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특히 예천공항 인근 주민은 군용비행장으로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인내하며 살아왔다”며 “이제 정부가 이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