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을 때리고 학대한 대구지역 모 사회복지법인 소속 사회복지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36)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 B씨(40·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C씨(3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D씨(24)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로 일한 A씨는 2018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월 24일까지 지적장애인 여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센터장 B씨는 2018년 5월 10일과 7월 5일 지적장애인 남성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렸고, C씨도 2018년 10월 4일께 자폐성장애인 남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 D씨 또한 2018년 1월 25일께 점심 배식 중 식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몸을 밀치는 지적장애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 A씨의 경우 때로는 행동이 과격한 경우나 돌발행동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호해야 할 직무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용인할 사정이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근로환경의 탓을 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범행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 한 명의 어머니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선고형량이 가벼운 측면이 있다”면서 “대구에서 사회복지법인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장애인 학대사건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이 같은 판결 결과가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법인의 수익금을 횡령하고 아들을 직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전 대표이사는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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