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15일 특정인 채용 의도를 갖고 기간제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경신고 교장 A씨(60)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무부장을 맡은 당시인 2013년 2월 생물 기간제 교사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애초 공고한 항목별 심사 배점 기준이 아닌 출신 대학교 등을 임의의 기준으로 4위와 5위 지원자를 합격시켜 수업 실연 및 면접전형에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교사 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1월에도 수확, 화학, 미술 기간제교사 4명을 채용함에 있어서 3차례에 걸쳐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응시자를 합격시킨 뒤 2차 수업 실연 및 면접전형을 받도록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은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후속 채용절차인 2차 수업 실연 및 면접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채용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학교 수업 실연과 면접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면접업무와 학교재단의 교사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응시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낳는 점, 사립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비위행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피고인이 교원의 지위를 잃고 사학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어 다소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교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8년 말 해당 교육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재단 이사장과 학교 행정실장, 전·현직 교장 등을 조사한 뒤 A 교장을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오랜 기간 수사했지만, 기간제교사 부정 채용에 금전 거래가 있었거나 채용 담당자와 친인척 여부 등은 밝히지 못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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