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이 15일 논평을 통해 최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이진련(더불어민주당·비례) 대구시의원을 비판하며 소속 정당에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지난 7월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한 A씨가 근무하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A씨에게 안내를 요구하고, 조롱 섞인 겁박과 A씨가 밝히길 꺼리는 사안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분명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이 A씨의 인사권자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인 A씨를 공격한 것은 이 의원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 의원은 ‘이게 갑질인지 의아스럽다’, ‘(피해자 행동에) 의도성이 있다’며 적반하장 궤변을 쏟아낸다”며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했을 때 징계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진정 어린 사과가 공당(公黨)의 의무라는 점을 민주당이 잊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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