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선다.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은 17일 경기 수원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신천지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신천지 총회 본부가 있는 수원지법에 소장을 냈으며 소상공인 총 461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카드 매출 등을 통해 영업하지 못한 기간 등을 분석, 총 87억1263만 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번 소송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이 돼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단체가 개인에게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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