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규제에 부담부 증여↑…4년 새 채무액 500여억 늘어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증여재산에 포함된 대구 시민의 채무액이 지난 4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8년간 대구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5년 증여재산 가액 6055억 원(4188건)가운데 채무액은 336억 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018년 증여재산 가액은 9242억 원(6174건)으로 3000억 원 이상 증가했고, 채무액은 5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8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채무액은 2015년 336억 원에서 2016년 505억 원으로 169억 원 증가했으나 2017년 447억 원으로 58억 원 줄며 등락을 보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2015년 채무액보다 많은 386억 원이 늘어 800억 원을 넘겼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한 것이 증여재산에 채무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대구 또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487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 증여액 또한 급증했는데, 토지는 2015년 1699억 원에서 2018년 3309억 원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건물은 1270억 원에서 259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정부가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지역 청년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우려가 있다. 우리 후손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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