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장면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왼쪽 무릎을 시술받아야 할 환자에게 오른쪽 무릎을 시술한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김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돼 김천의 한 병원에서 관절경 인대 수술을 받은 A씨(60)가 지난 14일 의료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지난 12일 김천의 한 병원에서 X선과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은 후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을 알고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마취에서 깨어난 A씨는 의료진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 인대 수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났다.

A씨는 즉시 항의하자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했고, A씨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배상금 700만 원에 왼쪽 무릎 무료 시술을 제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와 가족은 김천시보건소에 의료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