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영천시의회 부의장
김선태 영천시의회 부의장

영천시의회 김선태 부의장 등 시의원 6명은 제211회 임시회에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부의장 등 찬성 의원들은 지역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주민건강 증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고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제48조·제49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제16조·제18조를 근거해 추진했다.

로컬푸드 정책추진의 기본이념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와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또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농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해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이 밖에도 조례안에는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영천 로컬푸드의 인증, 소비촉진 및 활성화,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공공기관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가칭 ‘영천 로컬푸드의 날’ 등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로컬푸드 소비촉진과 인증 농식품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번 조례안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김선태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따른 농촌경제의 자립과 소비자들의 친환경 식생활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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