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보건소장이 연말 퇴임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보건소장(개방형 직위)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학력, 자격증, 공무원 경력 등 1개 이상 경력요건을 갖춰야 한다.

나이와 성별, 거주지는 제한이 없으며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재임용이 가능하다.

보수는 민간인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상한액(9198만원)의 하한액(6178만원)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단 공무원이 지원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13일에 발표하고 개별면접을 통해 전문가적 능력과 조직관리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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