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공대위가 16일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영풍제련소환경오염및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대위)가 16일 오전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공대위는 이날 고발장을 내기 위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영풍의 제4공장 허가신청 반려하고 훼손 산지 복구명령 이행조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영풍석포제련소가 2013년 6월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사 채취와 발생 토양 처리 계획 부적정 등의 사전 공사로 인한 실시 조건 미준수의 이유로 봉화군이 공사 정지처분을 내렸다”며 “이후 개발 기간이 만료되고 8년이 지나도록 훼손 산지를 복구하지 않았지만 봉화군이 어떤 사유도 없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가 절차 중 신고도 하지 않고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의 산지 3만여㎡는 개발승인신청 기간에 복구 명령을 받더라도 전용 협의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해방지행정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봉화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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