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홍 의원을 비롯해 가담한 사람의 숫자, 혐의, 의견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인 만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됐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4월 17일 선거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6월 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이후 3개월여 만에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제는 피고발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경쟁을 벌였던 이두아 전 의원은 홍 의원이 예비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상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시켜 홍보전화를 돌렸다며 고발했다. 

홍 의원 측은 “당시 예비후보자가 전화홍보를 지시한 적이 없었고, 선거대책본부장이 총괄해 진행했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별개로 총선 당시 곽대훈 달서구갑 무소속 후보가 4월 10일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홍 의원이 ‘스타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미리 사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재산을 불렸다며 공직자윤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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