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 “증거 불충분”
이병주는 공범(사망)과 함께 1995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부녀자를 살해하고 강도행각을 벌이는 등 이른바 ‘송파구 연쇄 살인사건’을 저질렀고, 2012년 공범이 구치소에서 간암으로 숨지기 전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병주의 범행이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이 이병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다가 이병주가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의성지청이 수사를 맡았다.
의성지청은 2015년 9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병주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15년 9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병주가 다시 경찰에 자신이 범행했다고 자백하자 의성지청이 수사를 벌였지만, 이병주가 또 다시 번복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관계자는 “2015년 9월 불기소 처분 때와 같이 이병주가 최초 진술 내용을 번복했고, 당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DNA와 같은 물적증거가 없어 또 다시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병주는 2004년 8월 19일 새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귀가하던 21세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중상을 입히고 인근 주택 골목에서 19세 여성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도 저질렀는데, 경찰이 면밀한 현장검증과 피의자에 대한 집요한 수사를 바탕으로 이병주의 자백을 받아 2018년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공소시효 만료 닷새 전인 지난해 8월 14일 이병주를 기소했으며,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부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