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내당지역주택조합원. 경북일보 DB.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고 대구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던 내당지역주택조합(본보 8월 28일자 10면)의 요구사항인 시공사 변경을 승인했다. 시공사는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바뀐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내당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조합원 대다수가 시공사 변경을 원하고 있고, 조합과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예정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지난 7월 17일 대구시에 기존 서희건설이었던 시공사를 GS건설로 바꾸는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했지만, 시는 서희 건설 측의 시공사 변경 동의서가 없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반려하겠다고 통보해 마찰을 빚었다.

대구시의 사업주체변경 승인에 따라 조합은 설계 변경 등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연내 착공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원 공동사업주체였던 서희건설 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사업추진에 다소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서희건설은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조합을 상대로 위약금 손해 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내당지역주택조합은 대구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에 13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16년 4월 서희건설과 시공예정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서희건설이 사업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체 변경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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