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들이 신고 없이 외부강연을 다닌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및 정책기획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8년 15년 만에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재개한 후 2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 4곳도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보름간 이들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문제점을 발견해 6건씩 주의, 통보 조치를 했다.

감사 결과 경호처 소속 직원 4명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 강연을 해 주의 요구를 받았다.

이들은 강의 요청기관의 강의 요청 공문을 제출하거나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지 않고 출강했는데도, 경호처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호처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호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진표를 부실 작성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은 경호처가 문진표에 ‘동거 가족이나 동거 가족 수준으로 접촉을 많이 한 사람 중 자가 격리자가 있는지’를 묻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 참석자 중 자가격리자 포함 여부를 선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비상임 위원장 등에 대한 보수 격인 전문가 자문료가 기준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사실도 지적됐다.

균형발전위의 경우 비상임인 위원장에게는 정액을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도 송재호 전 위원장에겐 1년간 별도 기준도 없이 월 400만 원을 제공했다.

균형발전위는 송 전 위원장이 임명된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는 자문료를 주지 않다가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 사퇴할 때까지 총 5,200만 원을 지급했다. 반면 후임으로 임명된 현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균형발전위는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원 소속 지자체로부터 직급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56명에게 약 1억800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중복지급했다.

경사노위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비상임인 위원장에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 매월 고정 지급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017년 9∼12월엔 월 607만 원, 이듬해 1월부터 작년 말까지는 638만 원, 이후 월 649만 원의 사례금을 받고 있었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와 국민소통위원회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고, 운전원과 비서 채용 면접 과정에서 당초 채용 공고에 없던 나이 제한을 적용해 불합리한 차별을 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이밖에 대통령 비서실이 소장 미술품 전시 장소와 기간, 수복시기와 결과 등 전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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