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이하 특위)는 17일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생활권역 체류를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주거·학교 등으로부터 100m이내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 후 다시 안산시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안산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가족과 같은 생활권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김정재 위원장 대표 발의로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주거지·학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일정한 생활권역 안에 가해자가 체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담았다.

또한 김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 미비된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보호관찰·접근금지·체류금지 등)의 근거 마련에 나섰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 가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생활권역 안에 체류할 수 없어, 성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위에서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 가해자들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지난 10일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분과(분과위원장 서범수 의원)’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여가부등 관계자들과 입법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8일 ‘권력형 성범죄 분과(분과위원장 전주혜 의원)’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21일 국회 본청에서 제2차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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