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사진 중앙)포항시의장과 백인규 부의장,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이 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17일 제 275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정부 특별재난지역지정 문제를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정해종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의회는 이 촉구문에서 포항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태풍까지 겹치면서 큰 피해를 당해 절망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밝힌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따르면 이날 현재 조사된 피해규모는 어항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30억7천300여만원, 주택 파손 및 침수 등 사유시설 27억6천100여만원 등 58억3천490여만원에 이른다.

또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비가 85억5700여만원(공공시설 59억67천00만원·사유시설 25억9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 같은 피해 규모 및 예상복구비 외에 장기면 신창리 어항을 비롯한 대부분의 어항에 설치된 테트라포트중 상당수가 큰 파도에 휩쓸려 항구 입구를 막는 등 수중 피해 및 복구계획은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의회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행정력과 재정능력이 한계에 다다라 정부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를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포항시는 재정력지수가 0.2이상~0.4미만 지역으로 분류돼 75억원 이상의 피해가 나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에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해종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시민 전체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향한 굳은 의지로 태풍 피해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지만 포항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제 275차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안건은 △2020년도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2건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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