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채택

대구시 중구의회는 17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대구시 중구의회가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제한에 반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17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한 뒤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심 상업지역에 주거용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교통난 심화, 학교 용지 부족, 일조권 침해 등 주거와 도시환경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시 의회는 현행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 등으로 허용한다.

반면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통상 600% 안팎 주거용 용적률을 적용해왔다.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에 반발, 현행 조례의 용도용적제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중구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중단과 도심 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업지역이 전체면적의 44.2%를 차지하는 중구 구민의 재산권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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