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 따르면 초전면 문덕리 산 26·27번지와 월항면 보암리 422번지 일원에 동물 뼈와 유지 등 동물성잔재물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라북도 지역 폐기물업체의 제보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14일 구제역과 AI가축매몰지에서 ‘가축 매몰지 소멸화’ 사업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구제역·AI 가축매몰지인 경기도 안산과 충청도 논산 및 천안 등에서 곧바로 반입했다는 폐기물운반기사의 제보로 확인됐다.
초전면 문덕리 산 26·27번지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지난 7월부터 임야 (게분 등) 퇴비 반입을 퇴비 업체에 요청했으나, 부지 내 4개 지역에 180t의 동물사채를 산 비탈면에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변 악취와 침출수로 인해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침출수 수질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월항면 보암리 422번지 일원에 125t의 동물사채가 불법적재 또는 불법매립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곳 역시 침출수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성주군의 이번 동물사채 불법매립 등의 사건과 관련한 그 간의 추진일정을 보면 지난 2일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이튿날 장비를 투입해 사실 확인, 4일 전북경찰청 직원 입회 현장 확인, 11일 초전면 문덕리 폐기물 조치명령, 14일 전북지방청 관련자 수사 의뢰와 같은 날 월항면 보암리 폐기물 조치명령, 그리고 같은 날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 AI, 구제역 항원 검사 의뢰, 17일부터 두 지역 매립사채 등의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19일 성주군 관계자는 “시료 채취 등 균 검출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평가도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