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 하천변, 주택가, 산책로 등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이·통장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또 추석 전날까지 쓰레기 감량 및 적정 분리배출 방법 사전 홍보를 진행하며 연휴기간 중에는 생활쓰레기 처리상황반을 편성·운영해 쓰레기 관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등 배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자를 적발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정확한 불법투기 증거물(사진, 영상 등)을 국민신문고 또는 자원순환과로 신고해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그 부과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