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남자친구를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고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30일께 남자친구 B씨에게 “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1300만 원을 빌렸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한 뒤 1000만 원을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남자친구 어머니는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적자 상태의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5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월세와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자신에게 돈을 증여했을 뿐이지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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