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새벽 시간에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0시 30분께 구미에 있는 한 사찰에 공범(기소중지)과 함께 들어가 옷걸이 끝에 청테이프를 붙여 불전함에 있던 현금 180만 원을 훔치는 등 7월 26일까지 대전과 충남 논산, 김천, 구미 등지 사찰에서 5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9월 새벽 시간에도 구미의 한 사찰에서 270만 원을 훔치고, 구미의 다른 사찰 불전함에서도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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