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요즘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 시점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조정에 대한 문제이다. 올해 1월 13일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이 개정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8월 7일 법무부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하지만 이 입법예고안은 검찰개혁과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도입이라는 근본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번 대통령령(안)은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검찰청을 관할하는 법무부의 공동주관으로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한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개정이 가능하고 법률에도 없는 검사의 통제권한과 수사개시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검찰권을 보다 강화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유명무실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는 민주적인 수사구조를 지향하는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검사우위의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많다. 다시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 및 협업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사법개혁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 7월 30일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자치경찰 조직을 만드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근무하도록 한 것이 주요 핵심이다. 이번에 발표한 자치경찰 시행방안에서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이전의 이원화 모델과는 달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기존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할해서 지휘·감독만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조직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을 아끼고,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란을 줄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향후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경찰은 현재처럼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일하며,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신설될 예정인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업무별로 살펴보면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문제 등은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수사는 수사경찰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이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은 기존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세 곳으로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도 조직이 신설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칫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복색깔만 다른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는 현재와 달라지지만,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치안 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치안의 안정성을 최고로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오직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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