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통과

포항시의회.
오는 2021년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차동찬 시의원(국민의힘당, 양학·용흥·우창동)이 발의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 및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또 유공자의 배우자 중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위의 조건을 만족한 사망 국가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포항시는 국가유공자 2200여명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3070여명에게 월 1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차 의원은 “포항지역에는 약 1400명의 참전 미망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모두 국가의 부름으로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돼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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