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1인 최고 미납금 13억 달해…피선거권 박탈 등 법안 발의 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경북에서 징수하지 못한 선거 기탁금·보전비용 반환 미납금액이 16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들이 미납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당선 이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례 또한 존재했다.

2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경북선관위가 징수해야 할 기탁금·보전비용 반환 미납금액은 총 16억774만9420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A씨는 지난 1월 6일 경북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에 따라 기탁금·보전비용에 대한 반환명령을 받았다. 금액은 12억9956만 원으로 반환명령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미납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징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울릉군과 김천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7796만 원, 1억3606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받았으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상주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처리된 B씨에게도 기탁금·보전비용 약 8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으나 무재산을 사유로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와 관련된 보전비용 반환 미납금액 914만 원도 존재했다. 경북선관위가 지난해 6월 24일 경북도의원 C씨에게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내렸으나 미반환한 금액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후보자는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관위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또 기한 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 선거 관련자의 미납금을 지자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자체장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기탁금·보전비용 반환 미납금을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선거구선관위의 반환명령에도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버티다 수년 후 피선거권만 회복해 재출마하는 등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 때문에 기탁금·보전비용 미반환자의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과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실제 반환율은 52%에 불과하고,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공직 선거에 재출마한 사람도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관위가 재판청구 등을 통해 징수기한(5년)을 늘릴 수 있지만, 징수기한이 끝나 더는 받을 수 없는 결손 미반환보전금도 32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불필요한 선거비용 부담을 없애고, 제도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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