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2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거 기간의 기탁금·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들이 상당수 있고, 경북에서만 미납금이 16억 원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대부분이다. 또 당선자 가운데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징수해야 할 기탁금·보전비용 반환 미납금이 16억774만9420원이다. 선관위는 국민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이 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한다.

미반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을 조치를 해야 한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는 물론 피선거권의 박탈 등 가능한 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A씨는 기탁금·보전 비용 반환명령을 받았다. 총 금액이 13억 원에 가까운 12억9956만 원으로 반환명령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지만 선거가 치러진 지 2년도 더 지났다. 선관위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상주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처리된 B씨에게도 기탁금·보전비용 8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지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철저한 재산 추적을 통해 은닉 재산이 없는 지 추적해야 한다.

울릉군과 김천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각 7796만 원, 1억3606만 원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무재산이라며 역시 반환하지 않고 있다. 선거비용보전 제한 관련 보전비용 반환 미납금도 914만 원이 있다. 선관위가 지난해 6월 24일 한 경북도의원에게 반환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미납 상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후보자는 반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반환하게 돼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지자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자체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기탁금·보전비용 반환 미납금을 징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반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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