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8시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 예천방면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주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 운전을 해오던 상습범들이 예천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적발돼 구속됐다.

예천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음주단속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해 시간대, 장소 불문으로 주 3회 이상 단속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박모(9월 구속)·이모(3월 구속) 씨가 올해 시행된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됐다.

지난해 예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37건이며, 올해는 동기간 동안 48건이 적발됐다. 30% 정도가 증가했다.

예천경찰의 음주 단속은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운전자가 입으로 숨을 불어내지 않아도 음주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김선섭 서장은 “음주 단속은 코로나 사태에도 무조건 단속된다는 인식이 들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다”며“ 음주 운전 없는 군민이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주 단속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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