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불신임 의결 무효·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리 열려

상주시의회 전경

‘상주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2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의 특성상 상대방의 오점을 부각하기 마련이다.

이날 안창수 의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 접수와 그에 대한 정재현 전 의장의 맞고소가 예견되면서 파행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써 지난 8일 ‘의장 불신임’과 ‘의장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상주시의회는 파행을 거쳤고 추가적인 맞고소 양상은 진흙탕싸움으로 변모하는 모양새다.

재판부에서는 23일까지 상주시의회의 답변서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 추석 전에 판결을 내릴 태도를 보였다.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전 의장은 의장으로 복귀하고 안창수 의장은 퇴진한다.

이렇게 상주시의회 의장 자리싸움이 반복되면서 과연 시의회 의정 활동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주시의회의 진흙탕싸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폐업과 몰락으로 내모는 상태고, 역대 최장의 장마와 태풍 등의 이상기후는 농사로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는 넋두리를 양산하기에 충분했다. 곧 추경이 에정돼 있고 집행부의 산적한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져도 현 시국을 타파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중차대한 시점에 시민들은 상주시의회가 제자리 찾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자영업자 시민 A씨(66·무양동)는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상주시의회의 분탕질 같은 자리싸움을 지켜보면 울화가 치민다”며 “이럴 것 같으면 시의회가 무용지물 아니냐”고 분통해 했다.

시 의장 불신임사태 이후 정 전 의장에 대한 정보공개요청과 안 의장의 고소장접수 및 이에 대한 맞고소, 의원들의 도당 윤리위원회 회부 관련 등 불거지는 의혹들이 계속 회자하고 있고 시민들의 궁금증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상주시의회 초유의 의장 불신임 사태를 지켜보며 의회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시의회의 파행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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