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경북도지사 비서실장과 친구라는 점을 내세워 온갖 명목으로 지인을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농민 A씨(54)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25일께 신발 대리점을 하는 지인 B씨에게 “경북도지사의 비서실장과 친구인데, 비서실장을 통해 아파트 다단계 사기로 피해 본 4억5000여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듬해 12월 2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1억480만 원을 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5년 5월께 “도지사 비서실장 말로는 경북도청이 예천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이전 예정 부지 인근 땅을 사면 3배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동 명의로 땅을 구매한 후 팔아 절반씩 나누자”고 속인 뒤 1억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면 금방 쓰고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4990만 원을 받았고, 2015년 8월에도 “구미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이고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