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무용론이 또 거론되고 있다. 상주시의회의 내홍이 볼썽사납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정재현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취임한 지 두 달 여 만에 다시 동료 의원들이 불신임투표를 해 정 의장을 퇴진 시켰다. 이후 의원들은 안창수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정 전 의장이 ‘상주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불신임 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장불신임 발의사유로 ‘의장이 의회의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다.

또한 정 전 의장이 전반기 의장 선거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당론을 무시하고 의장 내정자가 있었음에도 후보자로 나가 당선됐다는 게 사유다. 한 마디로 전반기에만 의장을 맡고 후반기에는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유가 의장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

정 전 의장 불신임 안이 가결된 것은 의장에 취임한 뒤 약속한 집행부의 몇몇 자리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후문까지 돌고 있다. 결국 의원들 간의 자리다툼으로 인해 법정 다툼으로 번져 의회 자체가 양분되게 됐다. 재판부가 23일까지 상주시의회의 답변서를 요구해 이를 바탕으로 추석 전에 판결할 것이라지만 판결이 난다고 해도 내홍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 뻔하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다. 의회 의장이 법적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제재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시의회의 자리싸움 반복으로 상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지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위급한 시기에 지방의회가 자리다툼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시민은 안중에 없는 행태다. 중앙 정치권의 모습을 닮아 가는 패거리 정치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법적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내홍은 그치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일 것이 뻔하다. 상주시의회는 구성원들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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