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시)은 각 지방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이하 환경특사경)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이 평균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경특사경은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각종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며,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각 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특사경 인원 및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지방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평균 약 1%에 불과하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점검율은 0.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특사경 인원은 작년 7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점검 대상 사업장 수는 전년대비 각각 3만8137개→4만2371개, 8만1492개→8만4734개, 2만9882개→3만2423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특사경 인원은 동일해 1인당 점검대상 사업장 수는 오히려 늘어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임이자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한강유역환경청 16명의 환경특사경이 담당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만7507개 중 점검 사업장은 199개로 점검률이 0.07%에도 못 미치며 최근 5년간 각 지방 환경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1%를 간신히 넘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환경특사경 제도가 무용지물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점검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다”고 전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해가 거듭될수록 환경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환경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을 높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