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구 주거복합건축물 400% 제한에 중구·건설업계 등 반발
"도시 주거지화 차단"·"지역 공동화 심화" 의견 충돌로 수정 필요

대구시청 전경.

상업지구 용적률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현안으로는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8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상한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지난 16일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으며 다음달 시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상업 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체 용적률을 800%, 1000%, 1300%로 정하고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순수한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상업지역 내에서 직주근접과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은 용도용적제를 도입, 운용해 왔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적용하는 제도며 그동안 중심상업지구 주거용 용적률은 600% 내외였다.

하지만 시는 최근 상업지역의 높은 용적률 등을 이용,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이 집중 건립돼 주거지화 되고 있어 개선 필요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상업지역은 일조권 등을 적용받지 않고 학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도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다.

상업·업무시설 등의 수요에 따라 용도를 집적 하는 등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상 상업·업무 시설은 최고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등 상업지구에 맞는 시설의 경우 오히려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에 복합건물이 난립하면서 환경은 물론 부동산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도시 전체를 고려해 이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건설업계 등은 물론 당장 중구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중구의 경우 상업지역 비율이 44%에 이르기 때문이다.

중구 다음이 서구로 7%에 불과하고 남구 6%, 북구·달서구 각각 4% 등 10%를 넘는 구가 없다.

중구청은 입법 예고 이후 곧바로 의견서를 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2년 최소인구 도달했으며 도심 상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청사가 이전할 경우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도심 내 낙후된 재건축·재개발 예정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건축 가능한 세대수 감소가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기업의 도심지 개발 참여가 전무 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시설로만 개발하기 힘들고 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중구 내 노후 주택지의 재건축·재개발이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시가 개정안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칼자루는 시 의회로 넘어갔다.

시 의회는 여론을 수렴, 토론을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현 안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재산권의 문제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손해가 크고 상대성이 큰 규제인 만큼 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규제를 통해 얼마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원규 위원장은 “추석 전 의원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집행부와 절충안을 협의 할 계획”이라며 “유예나 예외기간,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고려사항, 핀셋규제가 가능할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될 것”이라로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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