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산정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90호이다.
이날 위원들은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택특성 조사의 정확성,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되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뢰성 있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