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3일 단속정보를 흘리고 그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2585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신뢰를 심각해 훼손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뇌물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258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대구지검의 남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연가를 낸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고, 2월 26일 파면 조치 됐다. A씨는 3개월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다 3월 16일 내연녀의 집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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