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경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3일 대구청 소속 A경무관과 B경정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지난 2월 지역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를 진행했다.

A경무관 등은 해당 사건의 수사 내용을 알아본 뒤 해당 업체에 전달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등 사건에 개입한 C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무마 시도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B경정은 해당 사안과 별도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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