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결정한 사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때 지연 처리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지자체 신고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규약 개정 등 신고 대상 업무가 지자체장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 수리가 있어야 하는 신고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가 처리 기간 내에 수리 및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현재 주택관리업 등록증이나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론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게 된다.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제기한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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