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도심인 중앙로 일대 점포가 상점가로 등록돼 전통시장에서나 사용하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경산중앙로 일대 점포가 상점가로 등록 돼 중앙정부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등록된 ‘경산중앙로 상점가’는 경산오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양방향 180개 점포로 구성되며, 상인회원은 150명이다. 현재까지 70여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개별 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경산시는 도심지역인 경산중앙로 일원 점포가 상점가로 등록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경산중앙로 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으로 사용처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객유입 및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양한 상품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용이하게 구입 할 수 있게 됐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경산중앙로 상점가 등록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의 의미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소상공인들의 경기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며, 전국전통시장·상점가 등의 개별 가맹점 등록을 마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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