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3일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진은 주낙영 시장이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감포읍 재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주시는 이번 두차례 태풍으로 인해 주택피해 63동(전파1, 반파1, 침수 61), 도로 5곳, 소하천 58곳, 어항시설 13곳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규모가 국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넘는 103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특별재난 지역 지정으로 경주시는 당초 지방비 부담분에서 국비를 추가지원 받게돼 시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주시는 재정력 지수가 0.2~0.4 미만으로 피해액 30억 원 이상 되면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9일 피해지역을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긍정즉인 답변을 받았다.

또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를 발송하고, 중앙재난피해 합동 조사단 관계자에게 직접 피해 현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피해지역 자원봉사차 경주를 방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에 지정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경주시의 경우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66.2%까지 국비가 지원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도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감포읍 해양공원을 비롯한 주택피해를 입은 63세대 108명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응급복구 작업을 추석 전 마무리 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빠른시일 내 복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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