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