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광현 포항남부경찰서 경위
피광현 포항남부경찰서 경위

종종 자녀를 두고 ‘내가 키운 내 것인데 어떻게 취급하든 내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고 아동 학대를 일삼는 부모가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부모가 훈육할 때 분노의 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해소의 성격이 더욱 커진다.

통상 ‘훈육’으로 불리는 ‘학대’를 보면 부모들이 극심한 분노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 3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사람의 감정은 복합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느낄 수는 있으나, 본인이 확연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훈육의 차원을 한참 벗어난 상태다.

아동에게 체벌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마구잡이로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것은 절대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아동에게 부모에 대한 증오와 의존성을 함께 길러 무기력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또 아동 학대는 가해자와 피해자 본인마저도 학대라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 제 3자가 발견하기 힘들다.

아동 학대는 남들의 눈을 피해 이뤄지는 경향이 매우 강해, 타인이 위기감을 느낄 수준이라면 이미 상당히 위중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학대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당한 학대의 횟수는 평균 50회에 달한다.

또 학대로 고통 받는 대상에게 이를 극복해내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피해자의 자존감을 낮추는 2차 학대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에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관대하다는 점이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마저 ‘남의 가족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던 탓에 별다른 조치를 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 아동학대 문제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이는 절대 묵인되지 않는 만큼 피해자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의 경우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를 즉시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창 성장하는 유아와 아동들은 주변 환경에서 가치관, 성격 등등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며, 그 이후로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겪는 학대는 앞으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아동학대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학대받고 자라난 아이에게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점이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사는 존재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밥을 먹고 접촉하면서 사랑으로 상호관계를 맺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녀의 자존감은 저하된다.

아이들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보호 받아 끔찍한 아동학대로부터 지켜내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관심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