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과 식품제조업 △2019년도 최초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농·축산업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취약의심 사업장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호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주거시설 밀집도 및 방역취약 요인 등을 집중 파악해 지도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여부, 화재·폭발 및 끼임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근로감독부서(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따르게 된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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