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영양군 7개 읍·면 포함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5개 지방자치단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영양읍 7개 읍면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과 도 합동 조사반은 이달 초 발생한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대해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했다.

포항시, 경주시 전역과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확인돼 이날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울릉 457억원, 울진 153억원, 경주 100억원, 영덕 79억원, 포항 77억원, 청송 52억원, 영양 32억원 등이다.

읍면 피해액은 청송읍 9억7900만원, 주왕산면 10억5600만원, 부남면 8억4500만원, 파천면 11억9800만원, 영양읍 11억2300만원, 일월면 6억700만원, 수비면 10억5800만원 등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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