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제27차 본회의…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 신설
지방 대도시 도심 개발·기업 지워 '도심융합특구; 조성 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3일 오후 제2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원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균형위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추진 방안,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방안,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행안부 등 6개 중앙부처 관계자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청취 및 검토, 규제혁신 관련 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기업활동 여건이 우수한 지방의 대도시 도심 내에 개발(H/W)과 기업지원(S/W)을 집적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고밀도 혁신공간 플랫폼을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재생, 캠퍼스 혁신파크, 규제자유특구 등 범부처 사업지구를 융합 지정하고, 판교2밸리의 기업지원허브 등과 같은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또, 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해 사업화·자금(기업당 10억 원) 등 범정부적인 패키지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균형위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의회를 통해 확정하고, 대상지는 지자체 협업을 거쳐 올해 말을 시작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부터 선정해 나갈 방침이다.

수도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협조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방안’도 보고됐다.

균형위는 올해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조해 지역별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초광역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령, 예산, 추진체계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고탄소·저효율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다발 지역인 산업단지를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의 3대 구성요소인 산업·공간·사람을 중심으로 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를중점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균형위 김사열 위원장은 “지난 50년간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했고,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2035년까지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의 인구분포가 유지될 것”이며 “이날 논의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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