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 원고승소 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에 외부식당으로 이동하다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상주의 한 사립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씨(56)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상 요양급여 수급권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정오께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부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중학교 교문으로 나가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로 생각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도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등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사고여서 직무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 발생 2년 전부터 간암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기름지고 짠 음식을 피하라는 식이요법 권고를 받고 학교장의 허락 아래 외부식당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동부는 2018년 ‘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개선 방안 시달’이라는 정책 공문을 근로복지공단에 보내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하는 식당 외에도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점, 인근 식당이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서 식사 후 학교 복귀가 예정된 점, 구내식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도록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재판을 도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법상 판례가 사학연금법상의 직무 관련성 판단에도 적용된 것”이라면서 “사립학교 교직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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